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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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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준칙

■ 고객과의 거래
하나,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준수한다.

  1. 모든 거래는 상호 존중하며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3. 탈세, 회계부정, 환경오염 등 위법행위가 있는 회사와 거래하지 않는다.

 

■ 이해관계상충
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 정당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이해관계자와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전대차, 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
  2. 통상적 수준의 기념품 및 선물을 제외한 어떠한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는다.
  3.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받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수혜 상대방의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경조사는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게는 알리지 않으며, 내부 임직원의
    경조금은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라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인 5만원 이내를 권장하고,
    특별한 경우라도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회사자산의 보호
셋,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1. 회사의 중요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이 부당 이득을 얻지 않도록 한다.
  2. 예산재원은 성실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3. 회사의 비품, 시설 등을 회사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정보보호 및 공유
넷,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고 유용한 정보는 공유한다.

  1. 회사의 비공개 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2. 중요한 정보는 인지하는 즉시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한다.
  3.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


■ 직장인의 자세
다섯,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든다.

  1.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2.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등을 하지 않는다.
  3. 조직 간의 벽을 없애고 상호 협력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한다.


■ 건전한 사회생활
여섯, 사회규범을 존중하고 회사의 명예를 지킨다.

  1. 모범적 사회구성원으로서 봉사활동에 앞선다.
  2.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회사의 직무를 이용하여 특정단체의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 윤리규범의 준수

일곱, 윤리규범을 실천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킨다.

  1. 윤리규범을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모두 함께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본인이나 타인의 행위가 윤리규범에 저촉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실천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위 사실을 통보한 사람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4. 윤리규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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